- 최홍석
- 승인 2022.11.18 17:15
해양수산부가 11월 18일(금) 온라인으로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해수부는 새롭게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는 국내외 물류·제조기업에게는 투자 기회를, 기존 입주기업에게는 사업 홍보와 새로운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콘퍼런스를 개최해왔다. 그 동안 이 콘퍼런스에는 총 400여개의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및 화주기업이 참여했고,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입주기업들의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화주기업들이 물류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행해줄 물류기업을 확보하는 정보공유의 장이 되어왔다.
올해 콘퍼런스에는 해양수산부와 각 항만별 항만공사가 참석하여 항만별 운영현황과 관리계획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겸업조건 완화, 신규 투자 유치 시 지분 변경 허용 등 9일 발표된 ‘해양수산 규제혁신방안’ 주요 내용 중 항만배후단지와 관련된 내용과 국내복귀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지원 정책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해운신문은 동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각 항만의 배후단지 운영현황 및 계획의 주요 내용을 현장중계한다.
부산항만공사 마케팅부 전태량 과장
부산신항 배후단지의 경우 지난 2012년과 2014년에 약 400만㎡ 규모로 조성된 북컨 1단계 및 웅동 1단계 배후단지는 성공적인 입주를 마쳐 현재 69개 기업이 5100억원의 매출을 기록 중이며 총 26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또한 약 200만teu의 물동량까지 창출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북컨 및 웅동지역은 입주가 끝나 더 이상의 입주는 불가능하지만 서컨 1단계 배후단지는 내년에 공모가 예정되어 있고, 남컨의 웅동 2단계와 북컨 2단게, 서컨 2, 3단계 등 아직 많은 지역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부산항만공사에서는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드리고 있다.
먼저 저렴한 임대료이다. 제곱미터당 월 321원의 저렴한 임대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외국인의 투자금액에 따라 3~5년까지 50%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투자 금액에 따라 취등록세, 재산세, 법인세, 소득세 등 세제 감면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한 신항 배후단지의 비즈니스 모델로는 단순한 화물의 보관이 아닌 부가 물류활동이 더해지는 것이 자유무역지역 및 신항배후단지의 주요 운영 목적인만큼 부산항의 우수한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조립, 가공, 라벨링 등의 부가물류활동을 거쳐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다양한 입주기업에서 제조 조립 검수 라벨링 등의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일례로 이탈리아 와인을 벌크로 수입하여 부산항에서 수출국에 맞춰 라벨링 및 재포장, 재수출하는 모델도 있으며, 여러나라에서부터 각각의 부품을 수입하여 부산항에서 완제품으로 조립, 가공하여 재수출하는 사례도 들 수 있다.
부산신항 배후단지의 입주 공모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가장 가까운 공모는 내년으로 예정된 서컨 1단계 약 20만㎡ 부지로 관련 세부 계획은 아직 미확정인 상태로 확정되는 대로 BPA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 드리도록 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또한 현재 임대운영사 공모 진행 중인 사업이다. 해당 건물은 올해 12월까지 임대운영사 선정 공모를 진행 중인 사업으로, 내년에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26년 입주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 자격에 대해 설명 드리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기 위해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류업 제조업만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BPA 입찰 평가 기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업 능력, 화물 및 부가가치 창출, 고용 및 건설 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번 입찰과 달리 안전 계획이 추가됐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아울러 우수물류기업 및 유통기업, 외국인 투자 금액에 따라 가점을 드리고 있으며, 그와 반대로 임대료를 체납하거나 협약 위반은 감점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인천항만공사 송은석 물류기획팀장
현재 인천항에는 총 193만㎡ 규모의 배후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인천 신항배후단지에 8개 기업, 아암물류1단지에 16개 기업, 북항배후단지 21개 기업 등 총 45기업이 입주해 연간 48만teu 수준의 물동량을 창출하며 지역경제와 인천항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인천항 배후단지에는 국내 최초로 신설된 콜드체인 및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이 위치해 있다. 먼저 콜드체인 특화구역의 경우 IPA와 해수부가 입주기업이 주도하는 사업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유치를 골자로 관련법제도를 개정했으며 해수부에서는 인천항 배후단지 23㎡를 콜드체인 특화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는 신항과 인접한 동시에 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인 한국가스공사의 LNG부두 및 가스저장시설이 위치. 특화구역에서는 액화천연가스를 가정으로 보낼 때 발생하는 냉열을 전기 대신 활용하는 물류센터 구축이 가능하며, 영하 65도의 최저온 화물 보관을 활용하여 최대 70%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PA는 작년 9월 LNG 공급과 활용에 투자할 계획인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이 포함된 ㈜한국초저온인천과 12만㎡, 약 6천억원의 투자사업 추진계약을 체결했으며, 한국초저온인천이 공급할 냉열을 소비하여 초저온 화물을 보관할 B타입 입주기업으로 희창물산인천콜드체인과 입주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참고로 B타업 입주기업을 위한 잔여 5개 구역 약 9㎡는 현재 기업 유치를 위해 공고 중이다.
콜드체인 특화구역의 입주절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자면 먼저 입주자격으로는 항만법 제69조 제1항 1호부터 5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최대 50년까지 특화구역 입주가 가능하며, 임대료는 첫해 ㎡ 당 월 1964원이 적용된다. 사업 조건은 사업추진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인허가를 득해야 하며 한국가스공사가 공고하는 냉열사용계약 및 요금을 납부하는 조건이다.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필요한 면적만큼의 물류센터 구축과 유치물동량 등의 사업계획이 담긴 제안서를 제출하면 IPA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적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특화구역인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의 공급계획을 안내해 드리겠다.
인천항의 전자상거래 물동량은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이며 2013년 이후에는 수입금액 기준 연평균 63%의 폭발적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아암물류2단지에 들어서게 되는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콜드체인 특화구역과 동일하게 제안공모 방식이며 총 25만㎡를 6개 구역으로 나눠 공급하고 있다. 1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공급이 진행되고 있다.
인접한 인천공항과 연계할 수 있는 씨앤에어 복합운송을 통해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기업과 연계한 최적의 GDC모델을 사업에 활용할 것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 관세청에서는 전국 항만 배후단지 최초로 46만㎡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의 입주절차로는 기본적으로 콜드체인 특화구역과 동일하지만 사업조건으로는 이커머스 전용 물류장비를 물류센터 내 투자하고 운용해야 하는 등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의 특성에 맞춘 사업을 진행하는 등 조건이 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공급계획에 관해 설명드리겠다. 최소 100억원 이상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IPA가 초기 투자비용을 부담하여 물류센터를 직접 공급하고 중소 공동화주가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아암물류2단지 경제자유구역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공급하고 있다. IPA는 2026년 상반기부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총 429억원을 투자하여 대지면적 2만 3천㎡, 연면적 1만 9천㎡에 3층 규모로 물류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으로는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입주자격과 동일하지만 중소 공동화주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장비 대비 물류 효율성이 향상된 스마트 물류장비를 일부 설치해야 하며, 임대료는 기존 물류센터 대비 저렴한 ㎡ 당 월 6358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야적장은 ㎡ 당 월 1945원이 적용된다. 임대기간은 실적평가에 따라 최장 10년이 부여되며, 투자 조건으로는 최소 50억 이상의 스마트 물류장비의 투자 및 운영과 GDC 연계의 공동 물류 수행,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취득 등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이재우 투자유치팀 전문위원
여수‧광양항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중심으로 동측 서측으로 나눠져 있는 동서측 배후단지의 경우 총 390만㎡ 규모로 동측은 98.5% 서측은 74.5%의 입주를 완료했다. 잔여 부지는 좌측 끝단 약 4만평 규모의 전략적 유보지가 있으며 이는 전면에 2026년 개장 예정인 완전자동화부두와 연계하여 글로벌 컨테이너선사의 첨단 자동화 물류센터 입주를 계획 중에 있다. 그리고 여수광양항만공사 좌우측 약 20만㎡의 상업부지를 제조 및 물류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업부지로 용도 전환하여 2024년 초 입주기업을 모집할 계획 중에 있다.
두 번째로 세풍 항만배후단지의 경우 광양항 동서측 배후단지 공급이 소진되고 신규부지 조성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항만 최초로 인근 내륙 산업단지를 매입하여 제도개선을 통해 항만 배후단지로 지정 확보한 케이스이다.
전체 산업단지 부지 중 약 41만㎡를 단계별로 확보하여 금년 3분기 공개모집을 통해 2차전지, 첨단소재화학, 수소 생산 등 4개 첨단 산업기업체를 유치했고, 2023년에 상하반기에 걸쳐서 17만㎡ 부지에 대한 기업체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광양항 배후단지의 경우 2022년 11월 현재 67개사가 입주 및 입주 예정이며, 주요 처리 화물로는 여수 석유화학단지와 연계한 화학제품, 그리고 사료 및 그 원료, 내륙 화력 발전소 공급 위주의 우드펠릿, 그리고 철강 제품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창고물류업이 8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16.4%이나 포스코와 연계한 전남권의 2차전지 산업 집적이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배후단지 내 2차전지 관련 제조 장치업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만배후단지 입주 조건을 살펴보면 광양항 동서측배후단지는 전국 항만 최저수준인 ㎡당 129원의 저렴한 임대료를 자랑하며, 세풍배후단지 임대료는 주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 월 712원 내외지만 여전히 타 항만과 비교하여 저렴한 경쟁력을 자랑한다. 임대기간은 50년을 보장하며 동서측배후단지의 경우 최대 50년까지 추가 임대가 가능하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으로써 동서측배후단지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으며, 세풍배후단지의 경우 국내기업의 경우 재산세 감면, 외국기업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보유하고 있다.
배후단지 입주자격은 크게 물류업과 제조업으로 제한된다. 우선 물류업은 광양항을 이용하여 반입 반출되는 화물을 하역운송 유통보관 판매 전시하거나 선용품의 공급 도는 국제물류관련업 또는 기타 물류시설을 관리하는 법인들이 자격이 된다.
제조업의 경우 광양항 입출항 선박을 이용해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기업체로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되는 수출제조기업체, 그리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된 국내 복귀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그리고 지식서비스산업기업체로 자격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