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도 항만재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 해양수산부 김영석 차관(왼쪽)과 한동영 한양 대표이사가 묘도 실시협약 체결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양항 진입항로 준설토 투기장이었던 묘도가 미래신소재 개발과 신에너지 발전시설 등 고부가가치 첨단시설이 들어서는 항만ㆍ에너지 복합허브로 재탄생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오전 서울마리나에서 묘도 항만ㆍ에너지 허브㈜ 대표사인 ㈜한양과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묘도 항만재개발 사업은 여수ㆍ광양지역의 산업적ㆍ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묘도 준설토 매립장은 신에너지 복합 클러스터로 거듭나게 된다. 클러스터에는 탄소섬유, 광학필름 등 미래 신소재 산업 복합단지, 천연가스, 태양광 등을 활용한 신에너지 발전시설, 셰일가스저장시설 등 청정복합 에너지 시설 등이 입지하게 된다.

묘도 사업에는 총 4조 7천억 원(기반시설 2040억 원, 각종 에너지 상부시설 4조 5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약 9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만 2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해양수산부와 한양 협상단이 지난해 9월 협상을 개시해 4개월 동안 8차례의 실무협상과 3차례의 본 협상을 거쳐 체결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조성토지 가격산정 기준, 부실방지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건 등이다.

협약체결에 따라 한양은 협상대상자에서 사업시행자로 변경돼 실질적인 시행주체의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구역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16년 하반기 사업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묘도 항만재개발 사업은 준설토 매립장으로의 기능을 다한 묘도를 미래지향적 항만ㆍ에너지 복합허브로 개발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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