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 서동희 변호사
최근 두 곳에서 '브라질에서는 운송인이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하지 않고 화물을 적법하게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수출자인데 아직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선하증권 원본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는데, 브라질(Brazil)에 도착한 화물이 그대로 인도돼 대금 회수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운송인은 브라질에서는 운송인이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하지 않고도 적법하게 인도할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한 경우에 한해 화물을 인도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인도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법리는 대륙법계나 영미법계 국가에 공통된다. 그럼에도 브라질이 이와달리 선하증권 원본없이도 적법인도 가능하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양하지에 따라 법률과 제도의 차이는 있다. 예를 들면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원본을 회수하지 않고 인도장소(place of delivery)를 넘어서 내륙 보세창고까지 화물이 운송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다른 국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처럼 양하지의 법률과 제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다.

그런데 ‘Getting the Deal Through–Shipping편(2013)’의 브라질 부분에서는 브라질도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원본을 회수한 경우에 한하여 화물을 인도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인도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해당 부분은 Kincaid라는 브라질 로펌이 집필했다.

문제는 브라질 행정부(아마 관세청 같은 곳)가 제정한 규칙 같은 것으로 보이는 ‘Normative Instruction(Federal Revenue of Brazil, 6 May 2013)’에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에 대해 수하인이 그 화물을 인도받아 갈 때 선하증권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받아 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운송인은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해 준 것에 대해 선하는 위 규정에 의거해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제정된 ‘Normative Instruction(Federal Revenue of Brazil, 7 February 2014)’는 “화주는 필요할 경우 선하증권의 원본을 제시해 자신이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한다.

이 규정은 그 이전에 상파울로 법원이 내린 판결, 즉 화주는 화물인도를 요청하기 위해 운송인에게 선하증권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판결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이 내용이 독자 여러분 중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도움이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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