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별 특성 고려, 민자유치로 개발 추진

상업용지로 개발이 가능한 2종 항만배후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보고회를 25일 개최한다. 해수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항만배후단지의 조기 활성화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물류기능 중심의 항만배후단지는 상업시설이 원거리인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입주기업 및 종사자들의 영업활동이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항만 배후단지에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항만법을 개정하고 지난 2013년 말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ㆍ당진항 등 4개 항만을 상업, 주거, 업무용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2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한 바 있다. 4개 항만에 지정된 2종 항만배후단지는 총 363만 8994m²(약 110만평)이며 평택ㆍ당진항이 185만 9685m²(약 56만평)으로 가장 넓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하여 2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한 4개 항만을 금융, 연구개발(R&D), 관광, 판매, 업무 등과 관련된 비즈니스 시설과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산항 신항은 글로벌 복합물류 허브항 구축 지원 강화 위해 물류 비즈니스에 해양관광, 도시서비스기능 등 연계시설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광양항은 광양항 활성화 지원 강화를 위한 기업 지원형 편의시설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항은 부가가치 창출과 인류(人流) 확대를 위한 국제여객터미널 편의시설 도입하는 방안이, 평택·당진항은 항만도시 조성을 위한 국제여객, 산업, 해양관광 관련시설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처럼 각 항만별로 특성화해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공모지침서를 마련, 원칙적으로 국가 재원 투입은 배제하는 대신 제3자 모집공고를 통해 국내외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성기 항만지역발전과장은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추진되면 항만경쟁력 향상은 물론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우리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종 항만배후단지 면적>

구 분

면 적(m²)

비 고

1. 부산항 신항

698,449

웅동1단계 : 154,888m²           웅동2단계 : 468,562m²  남        컨 : 74,999m²

2. 광양항

286,605

동 측 : 71,292m²                  서 측 : 215,313m²

3. 인천항

329,140

남항2단계 : 329,140m²

4. 평택·당진항

1,859,685

1 단 계 : 21,051m²                   2 단 계 : 1,838,634m²

3,63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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