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11월 13일 제15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적ㆍ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25건 58억 여원(희생자 12건 총 47.6억-배상금 42.2억, 위로지원금 5.4억), 생존자 13건 총 10.5억(배상금 9.2억, 위로지원금 1.3억))과 화물손해 배상 11건 2.5억 여원(화물 7건 0.3억, 차량 4건 2.2억),  어업인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42건(배상금 1.3억 여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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