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해사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로마, 중세 한자 동맹의 해사 관행이 영어에 유입되고 굳어져 오늘날 이른바 해사영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목포해양대학교 김성준 교수가 해사산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해사영어 단어 285개를 골라 그 어원과 역사적 변천을 담은 <해사영어의 어원>을 출간했습니다.

김성준 교수께서 해사산업계 종사자들에게 해사영어의 어원이 무엇인지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해사영어의 어원>의 일부를 한국해운신문에 격주로 연재하기로 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able-bodied seaman : 숙련 선원>

숙련선원을 일컫는 말로 오늘날의 선원 직제상 수직급(手職級) 보통선원에 해당하며, able seaman이나 AB로 약칭하는 경우가 많다.

사와 센페이(佐波宣平) 교수는 이 용어를 ‘갑판원 적임증 소유자(甲板員 適任證 所有者)’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오늘날 일본과 우리나라 해사산업계에서는 ‘숙련선원’이란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사와 센페이 교수가 AB를 ‘갑판원 적임증 소유자’라고 번역한 것은 1894년 영국 해운법(Merchant Shipping Act, 1894, 57 & 58 Vict., c60)에 따른 것인데, 이 법에서는 “선박의 부원으로 3년간 승선경력을 쌓지 않으면 AB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B(숙련선원)는 갑판부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을 뿐, 그 지위가 사관에는 이르지 못하고 보통선원(sailor)의 최상위에 위치해 있었다.

19세기 선원의 직급을 보면 선장, 사관(1항사, 2항사, 3항사), 보통선원(able-bodied seaman, ordinary seaman, green seaman, boy)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AB가 보통 선원 중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myth의 The Sailor's Wordbook에 따르면 “able-bodied seaman은 complete sailor”다. 여기에서 complete는 한 사람의 선원 몫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오늘날 갑판부의 선원 직제는 갑판원(sailor), 갑판수(AB), 갑판장(Bosun), 항해사, 선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AB, 즉 갑판수는 조타수(quarter master) 직급을 포함하게 된다. 조타수는 직급에 따른 직명이 아니라 임무에 따른 직명이기 때문에 선원의 직제상 조타수는 갑판수에 포함되고 실제 상선에서는 갑판수나 조타수가 동일한 직명처럼 사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갑판수 3인이 모두 조타수를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미국 상선대의 직제상 AB를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다.

① Able seaman-Any Waters, Unlimited : 대양이나 오대호 등의 선박에서 3년의 승선 경력이 있을 것
② Able seaman-limited : 미국의 강과 소규모 호수에 한정되지 않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에서 18개월의 승선 경력이 있을 것
③ Able seaman-Special : 오대호를 포함하여 미국 내 가항 수역이나 대양에서 운항되는 선박에서 12개월의 승선 경력이 있을 것
④ Able seaman-Special(OSV) : 오대호를 포함하여 미국 내 가항 수역이나 대양에서 운항되는 선박에서 6개월의 승선 경력이 있을 것
⑤ Able seaman-Sail : 오대호를 포함하여 미국 내 가항 수역이나 대양에서 운항되는 선박에서 범선이나 돛을 보조로 사용하는 선박에서 6개월의 승선 경력이 있을 것 1)


1)  http://en.wikipedia.org/wiki/Able_seaman, 2013.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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