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민ㆍ형사 소송 제기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쿠팡 로켓배송의 위법성을 가리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택배업체들을 대표하는 한국통합물류협회(통물협)는 5월 30일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각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통물협은 지난 2월 쿠팡의 로켓배송이 위법한 유상 운송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본안소송에서 추가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 가능하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동안 본안소송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 사실상 이번 소송이 쿠팡 로켓배송의 위법여부를 밝혀내는 실질적인 첫 재판이다.

소송의 핵심내용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용차량이 아닌 자가용 화물차동차로 유상운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화물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며,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은 차량만 유상운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쿠팡이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의한 유상운송’을 불법으로 행하고 있다는 근거로서 로켓배송물품의 소유권 부재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품을 제조해 쿠팡에게 납품한 제조업체와 쿠팡은 ‘납품 완료한 날을 기준 5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며, ‘대금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 소유권은 납품업체에 있다’는 계약을 맺고 있다. 통상 50일 이내 구매자에게 판매가 이뤄지므로 대금을 치루지 않은 쿠팡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는 의미다.

통물협은 쿠팡이 실질적으로 상품제조업체와 구매자 사이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지위에 있으며, 물품의 소유권이 없는 통신판매알선업자 쿠팡이 타인의 요구에 응해 화물운송을 유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허가 없이 불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쿠팡의 반품배송시 운송비를 받는 행위에 대해 “쿠팡이 구매자로부터 5000원을 지급받고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무상 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2월 판시한 바 있다.

통물협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택배업체들의 법률상 이익이 쿠팡으로부터 침해받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쿠팡의 로켓배송 불법행위 금지청구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에서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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