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강종열)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나선다.

UPA는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시 고객들의 편의성과 신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방문‧우편 방식 외에도 온라인 홈페이지(www.upa.or.kr)를 통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창구를 다양화 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서는 UPA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 및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접수받으며, 개인 및 단체 제한 없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신고가 접수되면 UPA에서는 신속하게 사실여부 등을 조사하여 시정권고‧행정기관 고발 등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UPA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 등 사업수행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한 관행 및 공사 자체의 불공정 사항 등을 근절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하도급 등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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