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완료

철도화물 운임 신고의무가 폐지돼 철송 가격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사업법’ 개정으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철도 분류, 면허제도 개선, 화물운임 규제완화, 회계구분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화물운임 규제완화는 철도화물 운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철도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철도물류의 운임에게 대해 철도사업자가 신고하도록 규정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국토부는 이용자와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운임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신고의무를 폐지해 타 운송수단에 비해 뒤처진 철도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철도 분류는 운행지역ㆍ거리ㆍ속도에 따라 간선ㆍ지선, 고속ㆍ준고속ㆍ일반철도로 구분했다. 노선 유형과 차량 종류에 따라 철도운임이 설정됐지만, 법령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는 설계속도, 영업연장, 운행지역 등을 기준으로 철도노선과 철도차량 분류체계를 마련해, 이용자 중심의 철도운임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회계구분 강화는 철도운영의 효율화와 회계처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철도사업자가 철도사업의 종류별ㆍ노선별로 회계를 구분하도록 철도사업법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회계처리 방법, 확인절차, 제출시기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회계구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 사업정지 대상 사망사고 기준을 기존 1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대폭 강화해 철도사업자의 안전의무 강화했고, 철도운임의 상한 지정 시 전문기관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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