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박주동 전문연구원

파나마 운하는 2007년 확장공사를 시작한 이래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 수차례에 걸쳐 공사기한을 연장해온 끝에 6월 2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70여 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이 개최됐다.

파나마 운하 확장에 따라 새로운 통항료가 적용되는데 이는 파나마운하청(ACP)의 주요 수입원일 뿐만 아니라 파나마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1). 통항료는 운하 개장 이후 현재까지 수차례 변경되어 왔고 특히, 1999년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이 미국으로부터 파나마 정부로 반환되면서 통항료 산정 시스템이 크게 변했다2). 또한 최근 파나마국무회의(Panama’s Cabinet Council)는 운하 확장에 따른 새로운 통항료를 신운하 개통과 동시에 적용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 4월 통항료 변경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2016년 4월부터 적용키로 하였다.

새로운 통항료의 가장 큰 특징은 단골 컨테이너선사에 대한 로열티 프로그램으로 이는 컨테이너선사가 사전에 1년 동안 파나마 운하 이용 물동량을 파나마운하청에 알리고 이를 달성하면 통항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4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차등 적용된다. 이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기존 방식과는 큰 차이를 보이며 궁극적으로는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 및 타 노선과의 운임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운하확장 전에는 비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는 선박규모의 기준에 의거 통항료를 차등 징수해왔다. 하지만 운하 확장 후에는 비컨테이너화물을 보다 세분화하여 건화물선, 유조선, 화학물 운반선, LNG선, 자동차 운반선 및 로로선(Ro-Ro), 여객선으로 나누고 이 외에도 새롭게 Intra Maritime Cluster Segment라는 기준을 만들어 연근해 운항 선박에 대한 통항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건화물선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선박규모를 5천톤, 1만톤, 2만톤, 4만톤, 6만톤, 8만 5천톤, 12만톤, 12만톤 이상으로 구분하되 기존갑문과 신갑문에 따라 통항료를 차등나게 징수한다. 또한, 화종 기준으로는 곡물, 석탄, 철광석, 기타 건화물로 나누어 통항료를 차등 적용한다. 이밖에 기타 선박에 대해서도 그 기능과 종류별로 다양하게 통항료가 차등 적용된다.3)

컨테이너선박을 예로 들면, 적재컨테이너 기준으로 기존 갑문에서는 통항료가 teu당 90달러로 균일하지만 새로운 갑문에서는 6천teu 미만은 teu당 100달러, 6천teu 이상 9천teu 미만은 teu당 90달러, 9천teu 이상은 teu당 85달러의 통항료가 적용된다. 이와 같이, 파나마운하청이 신운하 개통에 맞추어 통항료 기준을 세분화한 것은 기존 선박의 유지뿐만 아니라 확장된 신운하를 통항 가능한 대형 선박의 유치를 위해서이다.


1) Pagano, Light, Sanchez, Ungo, Tapiero, Impact of the Panama Canal expansion on the Panamanian economy, 2012.11
2) Panama Canal Authority, Proposal to Modify the Regulations for the Admeasurement of Vessels and the Panama Canal Tolls System, 2015.01
3) Panama Canal Authority,T olls Assessment,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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