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승선예비역 실업급여, 부정수급"
병역법 잘못된 해석, 행정소송 추진

3년간 의무승선으로 병역을 대체토록하는 승선근무 예비역제도 혜택을 받은 해기사들이 의무승선기간중 수령한 실업급여에 대해 최근 감사원이 부정수급으로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환수조치가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의무승선기간 동안 해기사들이 수령한 실업급여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이 넘는데다가 고용노동부가 2010년 이후 승선근무예비역중 실업급여를 수령한 해기사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환급조치를 각지방노동청별로 실시하고 있어 환수대상 해기사는 최소 수천명, 환급 금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을 추정된다. 매년 1천명 가량의 해양대 졸업생들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병역특례를 받고 있으므로 승선근무예비역은 약 6천명 정도이고 이중 상당수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환수 대상과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승선근무예비역들에게 지급됐던 실업급여가 왜 갑자기 문제가 됐을까? 사정은 이렇다. 최근 감사원이 국방부와 병무청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들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부정수급에 해당된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감사원이 부정수급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0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40조다.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법 제40조에 따라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하나 승선근무예비역들은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승선근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에 따라 수급대상자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즉 승선근무예비역은 복무만료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근로 능력이 없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유권해석이다.

감사원의 이와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승선근무예비역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왔던 고용노동부는 입장을 바꿔 최근 지방노동청을 통해 실업급여 환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들은 환수조치가 부당하며 조직적으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이 사태는 법정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승선근무예비역들은 포털사이트에서 서명운동(다음 아고라 서명운동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187584&pageIndex=1​)을 진행하는 한편 해기사 권익 보호 위원회(http://cafe.naver.com/kmariners)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해기사 출신 고영일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가을햇살법률사무소를 통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해기사 권익 보호 위원회 인터넷 카페 운영자이자 한국해양대 해사대 59기 출신인 AIA생명의 김희봉 해운담당 플래너는 “승선근무예비역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으나 근로를 제공하는 회사와 6개월 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계약으로 인해 근로계약과 해지를 반복하는 상태다. 계약해지 이후 실업상태에서 신속한 재취업을 위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항기사 승급시험 등을 준비하는 훈련을 하고 있고 고용회사와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조속한 재취업의 기회를 갖고자 노력하는 등 고용보험법 제40조를 충족하고 있다. 그럼에도 감사원과 노동부가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로계약 현실과 근로의사 및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환수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봉 플래너 또한 “해운업계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해기사들의 근무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실업급여를 환급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해기사들의 심각한 권리 침해다. 앞으로 법정소송을 통해 해기사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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