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외국인선원 고용·관리 개선방안 발표

선상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외국인선원 고용전 범죄경력 조회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해양수산부는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선원 고용 증가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외국인선원 고용·관리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고용절차 개선, 선원 교육 및 선내 소통 강화, 외국인선원 근로·복지여건 개선 및 외국인선원 관련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우리 선박 내 외국인선원은 1991년 58명에서 지난해말 2만 4624명으로 증가했고 전체 선원의 42%를 차지하고 있지만 선내라는 제한된 공간과 언어나 문화 차이로 발생하는 소통 부족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이 상존해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도 원양어선에서 선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업분야의 외국인선원 관리실태 조사, 지난 7월 6일에 열린 외국인선원 고용절차 개선을 위한 실무 워크샵과 같은 달 11일 외국인선원 고용관리 개선을 위한 노사정 회의 등을 거쳐 동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외국인선원에 대한 사전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등 고용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앞으로 송출업체는 관할 경찰서의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선주는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시 범죄경력조회서 첨부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선주가 고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돼야한다. 송입·송출업체 풀을 구성·운영하고 선원관리 능력평가, 현지 송출업체 정기 검사 등을 통해 선원관리 업무 수준도 관리한다.

또한 외국인선원과의 갈등 최소화를 위해서 올 하반기 중 해양수산연수원에 선장교육과정을 개설해 선장의 리더십과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인선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예방 및 소통 교육을 강화한다. 내외국인 선원 간 이해도 증진을 위해 업종별 ‘외국인선원 혼승에 따른 관리 지침서’도 제작, 배포한다. 우리나라 선박 승선경험이 많은 외국인선원은 ‘선임외국인선원’으로 임명하고 보상책을 제공해 선내 소통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외국인선원 근로 및 복지여건 개선도 병행해 추진한다. 외국인선원의 고충 상담을 위해 선원복지고용센터 내 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 외국인선원 전담 선원근로감독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우수선원포상, 가족초청행사, 선원 출신국 명절 행사 등도 계획 중이다.

외국인선원의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노사정 합동 근로실태조사 및 현장근로감독과 외국인선원의 인권침해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선원 고용 및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내외국인 선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등 개선방안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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