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강종열)는 울산항 내 기존 시설물 33개소 중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못한 시설물 6개소에 대한 ‘울산항 항만시설물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2000년부터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에 2종 시설물(1만톤 이상 계류시설) 이상에 대하여 내진Ⅱ등급 이상의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었으나, 울산항의 기존 시설물 33개소 중 22개소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채 2000년 이전에 건설되어 운영되어왔다.

이에 UPA는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에 대한 내진성능평가(2014년)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6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최종 판정되어 보강을 위한 설계(2015년2월)를 거쳐 2015년 6월에 보강공사를 착공했다.

총 공사비 64억 원이 투입된 울산항 항만시설물 내진성능 보강공사는 지진에 취약한 부두의 안벽전면 기초 사석층에 시멘트 몰탈을 주입하여 지반을 보강함으로써 지진 내습 시 구조물의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공법으로 시행됐다.

항만건설팀 관계자는 “부두를 이용하면서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 진행에 도움을 준 부두 운영사에 감사드리며, 울산항은 내진성능 확보율 100%를 달성하여 지진발생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 보다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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