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강종열)는 울산항내 관리중인 건축물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있는 온산항 항만근로자휴게소 등 11개 건축물에 대한 석면 제거공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공사는 지난 13년 정부의‘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에 따른 것으로, UPA는 관리중인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용역을 전면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석면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다.

UPA는 울산항 이용자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석면함유 건축자재(텍스, 슬레이트 등)가 포함된 11개 건축물 모두를 포함했으며, 약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개월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울산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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