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아시아·태평양·유럽지역에서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이 실시됨에 따라 국적선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해양수산부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유럽지역 국가에서 외국적 입항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의 구조, 설비, 선원 자격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항만국통제(PSC) 집중점검(CIC)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PSC는 자국 연안의 해상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구조, 설비, 선원의 자격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다.

9월부터 3개월 동안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20개국(도쿄협약 가입국)은 화물고박(고정)장치에 대한 적정 여부를, 캐나다 등 유럽지역 27개국(파리협약 가입국)은 선박내 노동환경의 적정여부 등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이행 상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집중점검 결과 관련시설 상태나 선원의 업무 숙지도가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선박은 출항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해수부는 8월 초부터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의 주요 점검항목 및 대응방안 등을 수록한 설명서를 국적선사에 배포했고 지난 8월 5일(금)에는 부산에서 국적선사 대상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다.

해수부 김민종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기간 동안 중대결함 지적으로 출항정지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사, 유관단체의 철저히 대응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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