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법학회(회장 김인현 고려대 교수)는 지난 9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회의실에서 제1회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한국해법학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해법학회 권성원 변호사가 '정기용선자의 일부채무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가능성'에 대해 발표하고 이필복 의정부지방법원 판사가 토론했고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 박재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편의치적선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채권실현방법'에 대한 발표하고 해법학회 최세련 교수가 토론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해법학회에서 김인현 회장을 비롯해 조성극 수석부회장, 해상변호사, 실무자 등 25명이 참석했고 대법원에서는 노태악 회장(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성근 원장(서울 남부지방법원), 이태종 원장(서울 서부지방법원), 이경춘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이성철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를 비롯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해사전담재판부 판사등 25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한국해사법정중재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해법학회, 선주협회, 고려대 해상법 센터는 2015년 12월 한국해사법정중재활성화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고, 2016년 9월 해사법원설치를 위한 국제세미나 및 11월말 국회공청회를 개최한 바있다.

그 운동 결과 대법원은 올해 2월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해사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김인현 회장과 서울고등법원의 해사전담부 부장판사였던 노태악 회장이 해사법의 발전을 위해 공동연구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결정하여 이번에 제1회 연구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김인현 한국해법학회 회장(추진위원회 위원장 겸직)은 “이 행사는 해운조선물류 실무자들에게 우리 법원도 해사전담부를 설치하여 좋은 판결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판사님들로 구성된 국제거래법연구회와 해법학회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상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면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좋은 해사판결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 해사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서 많은 해사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 처리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종국적으로는 독립된 해사법원의 설치에 이를 것이다”고 이번 개최의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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