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법학회 김인현 회장(고려대 로스쿨 교수)과 정병석 전임 회장(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이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제8차 아시아 해상법 대회에 참가했다.

29일 개최된 아시아 각국의 해상법동향에서 정병석 변호사는 한국의 해사법원설치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한국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 세미나와 국제세미나 등을 개최했고 대법원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해사전담부를 설치했다고 밝표했다.

9월 30일 개최된 선박압류 세션에서는 정병석 변호사가 공동사회자로 참가하고 김인현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이 세션에서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한국의 선박압류제도의 비교연구가 있었고 한진해운의 문제도 다루어졌다.

김인현 교수는 한국 선박압류제도에 대해 발표하면서 1991년 상법개정으로 선박연료유 채권은 한국에서 선박우선특권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2016년 서산지원에서 선박연료유공급자가 나용선자와 직접 공급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