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진에 8개 근해항로를 매각키로 한 계약이 결국 불발됐다.

한진해운은 ㈜한진과 체결했던 8개 근해항로 영업권 매각계약이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이행이 어렵게 됨에 따라 10월 14일자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지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진해운은 지난 6월 24일 ㈜한진과 한중항로·한일항로 4개 노선과 동남아항로 4개 노선 등 총 근해항로 8개 노선에 대한 영업권을 총 621억원에 매각키로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한진해운이 9월 1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 양수도 대상 노선의 용선 선박이 반선되고 영업 관련 계약들이 해지되면서 사실상 근해항로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짐에 따라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미이행쌍무계약 해지 허가’를 받아 영업양수도계약이 정식으로 해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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