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신청자 적격 기준 미달로 사업자 미선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제주항로 여객운송사업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해 1개 업체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 기준에 미달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지방해수청은 세월호 사고 이후 중단된 인천-제주항로 운항재개를 위해 1일부터 21일까지 사업제안서를 공모ㆍ접수했으며, 1개 업체가 응모했다.

사업자 미선정은 24일 개최된 ‘여객운송사업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위원회는 응모업체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대해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응모업체는 도입예정 선박의 선령(14년) 및 회사 신용도 등 정량평가에서 감점을 많이 받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최저 점수인 80점(100점 만점)을 넘기지 못했다.

인천해수청 명노헌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인천-제주항로 운항사업자 공모에서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운항 안전성을 갖춘 우수한 사업제안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공모를 적극 검토하는 등 인천-제주항로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