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만재흘수선(load water-line, load line)은 선박의 현측에 그려진 표식으로 영국에서 만재흘수선 제도 확립에 공헌한 Samuel Plimsoll(1824~898)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과적을 단속하기 위해 만재흘수선을 준비하는 조치는 북유럽의 Wisby 해법에도 나타나 있다.

“배를 용선하려면 이를 두 사람의 원로원 의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2인의 원로원 의원은 이 업무를 위해 원로원으로부터 선발된 사람으로 선장과 협의해 배의 어느 높이까지 선적할지를 결정한다. 이것에 의해 사람들은 만재흘수선(löninge vliyen, load-line) 이내로 화물을 적재하게 된다. 어떠한 사람도 이것을 넘어서 적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이후 흐지부지 되어버렸고 만재흘수선 제도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겨우 영국의 민간해사단체 Lloyd’s Register Committee가 “선창 깊이 1피트가 늘어날 때 마다 건현 3인치를 남겨야한다(3 inches of side to the foot of hold)”는 원칙에 의해 과적을 단속한 정도이다.

▲ Samuel Plimsoll
사람들이 19세기 후반 Samuel Plimsoll이 주도한 ‘만재흘수선’ 도입 운동은 갑작스럽게 시작됐다. 브리스틀 태생인 Plimsoll은 일찍 고향을 떠나 점원 생활을 한 뒤 1853년에 런던에서 석탄 상인이 되려고 시도해 한 동안 고생한 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1865년 Plimsoll은 자유당원으로 하원 선거에 입후보해 낙선하고 1868년에 Derby의 자유당 소속 하원의원에 선출됐다. 만재흘수선의 실질적인 창안자는 Tynemouth 출신의 James Hall이었다.

Plimsoll이 의원으로 선출되기 1년 전인 1867년 11월 Newcastle의 선주였던 James Hall은 The Shipping World라는 잡지에 당시 빈발한 해양사고에 대한 경고와 해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주제로 한 장편의 글을 발표했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 1869년 Newcastle and Gateshead Chamber of Commerce에서는 Merchant Shipping and Navigation Bill을 제출하게 됐다.

다음해 1870년 2월 J. Hall은 런던의 Westminster Palace Hotel에서 개최된 연합상업회의소 연차총회에 Newcastle의 상업회의소를 대표해 출석했고, Merchant Shipping and Navigation Bill에 대해 보고하고 6개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Westminster Palace Hotel에서 개최된 연합상업회의소 연차총회는 Plimsoll의 생애에서 잊을 수 없는 역사적 대사건이었다. 정부 파견 대표자로서 그 자리에 출석한 몇몇 의원 중 James Hall의 연설에 경청하며 강단을 바라보는 콧수염을 기른 곱슬머리의 중년신사가 있었다. 중년 신사는 Samuel Plimsoll이었고, 그는 만재흘수선 도입 운동을 열정적으로 주도했다. Hall의 연설에 큰 감명을 받은 Plimsoll은 Westminster Palace Hotel의 연차총회로부터 13개월 후 1870년 국회에 그의 이름으로 Merchant Shipping Survey Bill을 제출했다.

▲ James Hall
1870년까지는 해사 문제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가 하원에 당선된 이후 한 사람의 박애주의적인 선주 Hall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것을 입법화하는 데 앞장섰다. 그것을 사려 깊게 아울러 최선의 기획으로 진행했다. Plimsoll은 1870년 상기 법안이 철회된 후 1871년에도 같은 법안을 제출해 실패했고, 1873년 Our Seamen : An Appeal이란 책자를 통해 과적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만재흘수선의 도입을 강조했다.

이 책에서 그는 몇 가지의 중대한 과오를 범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나중에는 비방죄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이는 해사 문제에 관심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가 이 안건으로 공을 세우려고 서둘렀던 탓일 것이다. 1874년 Plimsoll은 다시 법안을 제출했지만, 3표(170:173) 차로 입법에 실패했다. 1875년 7월에는 Benjamin Disraeli(1804-1881)와 언쟁을 벌여 발언취소와 퇴장명령을 받고, 1주간 출석정지를 받았다.

그러나 Plimsoll의 집요한 노력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 Plimsoll에 의해 재촉을 받아 정부가 제출한 법안(Unseaworthy Ships Bill)이 1875년 8월 6일 하원을, 8월 10일에는 상원을 통과했다. 1876년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 1876, 19&40 Vict., cap.80)이 바로 그것으로, 이 법은 한 국가가 만재흘수선을 받아들인 최초의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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