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 서동희 변호사

화주의 해상운송인에 대한 화물손상 또는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1년의 time bar에 걸린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우리 상법상의 근거는 상법 제814조 제1항이다. 상법 제814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견해가 통일된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제척기간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이 기간을 뭐라 부를 것인지 우선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단호히 제척기간이라고 부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따라서 판례가 이점에 관하여 달리 명확히 할 때까지 혹은 학설의 큰 변화가 있을 때까지 제척기간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필자는 다른 견해인데, 1년의 time bar는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 유래한 것이고,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와 같이 기간 연장 합의를 할 수 있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기간과는 다른 것이라고 보며, 그래서 "제소기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한다.

일본에서 최근 발간된 해상법 책에서는 "출소기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일단 이 부분은 논란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time bar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 time bar 기간을 경과한 뒤에 한 기간연장합의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기에 알려 드리고자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5가단5393818 판결).

이 판결에서 time bar를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는데, 이점은 학계나 기존 판례들이 기본적으로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는 것이 다수설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 판결은 time bar 기간을 경과한 뒤에 한 기간연장합의의 효력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점에 관하여 내려진 최초의 판결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이유는 "상법은 일반적인 제척기간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제척기간은 그 성질상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후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제척기간을 연장할 여지가 없다. 위 규정은 관련 당사자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척기간을 합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그로 인해 제척기간의 성질 자체가 바뀐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소기간의 경과로 운송인의 권리는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그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 제소기간 연장의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권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볼 수 없다."이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판결이 있음에 비추어, cargo claim 문제를 다루는 당사자들은 보다 유의하여야 할 것 같다. 특히 적하구상청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기간연장 합의가 반드시 1년의 경과 있기 이전에 행하여져야 한다는 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필자는 위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운송인 스스로 기간연장합의를 한 이상, 그 효력을 굳이 부인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스스로 기간연장합의를 한 후 법정에 와서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상도의상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주장을 법적으로 허용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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