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적성심사 일정 공고로 응시자 편의 도모 및 합격률 제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여객선(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하는 유․도선 포함) 선장으로서의 자격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2017년도 적성심사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적성심사 계획은 적성심사 일정,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 내용을 사전에 공고하여 여객선사 및 선장이 적성심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합격률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선장 적성심사는 취항하는 항로의 표지 숙지, 비상상황 대응 능력, 비상시 여객대피 및 의사결정 능력 등 6개 평가항목에 대해 구술면접으로 시행하며, 과락 2개 항목없이 기준점수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적합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참고로, 적성심사 신청자 중에서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운항사고를 일으켰거나 당해 항로에 견습선장으로 1회 이상 또는 1항사로 5회 이상 왕복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적성심사 없이 불합격 처리된다.

명노헌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여객선 선장 직무수행능력은 여객선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여객선 선장의 적성심사 적부 판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매년 짝수 달 첫째 주 수요일에 정기 적성심사를 시행하므로 여객선사 및 선장들이 여객선 운항일정 등을 감안하여 심사일정을 선택할 수 있어 여객선 수송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