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업용 차량 안전 강화대책 후속조치 실시

앞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연속 운전한 이후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는 지난해 7월 27일에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 허가 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 화물운송사업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한다.

번에 개정‧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으로 운전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갖는 것을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도 마련했다. 1,2,3차 적발시 각 10~30일의 사업 일부정지 또는 60~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적격 운전자 고용업체에 대한 처분도 강화된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2차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을 감차하도록 했다. 현행 위반차량의 경우 3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데, 개정 이후 위반차량 운행정지가 30일로 증대되며, 2차 적발 시에는 위반차량 감차조치가 이뤄진다.

운수종사자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8시간) 무사고․무벌점 운전자에게는 교육을 면제하도록 했다.

불법 증차 차량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다.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양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불법차량을 즉시 퇴출하기 위해 최초 위반 시 위반차량을 감차한 후 2차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주(主)사무소 이전 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지입차주 의사와 무관한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을 최소화하여 지입차주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관할 관청(시‧도)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이전 신고 시 지입차주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 어외에도 푸드 트레일러를 이용한 창업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경형 및 소형 푸드 트레일러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상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기존,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관리법’ 상 특수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푸드트레일러 역시 사용신고 대상에 해당함.

아울러,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운행 중인 화물차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 장착 사업도 진행 중이다. 첨단안전장치는 차로이탈경고 및 추돌경고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밤샘운전이 잦은 화물차에 장착될 경우,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즉시 퇴출이 가능하게 되어 불법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안심하고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