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는 지난 2월 12일 홍콩대 법대에서 개최된 공개강좌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사태의 법적 쟁점에 대해 강연했다. 당일 행사에는 홍콩 다수의 변호사, 선박회사 관련자, 학생 등 40여명이 참석해다.

김인현 교수는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로 피해를 입은 화주, 하역회사, 은행, 컨테이너 리스회사 등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에서 특히 문제가 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압류금지명령(stay order), 선박우선특권, 하역비보장 기금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인현 교수는 원양정기선사의 도산사건은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도산절차가 진행되는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관계자들도 모두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각국의 관련 법률이 통일돼 어느 국가에서건 채권자가 동일하게 취급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후 여러 전문가들의 질의가 이어졌는데 한진해운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회생절차 신청를 신청해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이었고 김인현 교수가 제안한 하역비보장 국내기금에 관심을 보이는 참석자도 있었다.

한편 김인현 교수는 2년전에도 세월호 사고의 법적 쟁점에 대해 홍콩대학에서 발표했고 그 발표문이 홍콩대 저널에 실린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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