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한진해운이 17일자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파산부(재판장 심태규)는 2월 17일자로 한진해운에 파산선고했다. 파산 관재인은 김진한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가 선임됐으며 5월 1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채권자집회는 6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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