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장수익)이 제안제도를 통해 조합과 내항해운 발전을 위한 직원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제안제도는 조합이 1995년부터 직원 창의력 개발과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가 있는 직원은 언제든지 제안제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사업증대 및 경비절감 방안, 업무향상 방안, 조합발전 방안, 청렴향상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다.

등록된 제안은 업무별 소관 부서에서 즉시 검토해 원안 또는 일부 승인된 제안은 시행을 추진하고, 추진이 불가능한 제안은 불가 사유를 제안자에게 알려준다.

올해 조합은 기존 제안제도 운영상의 미숙한 점을 보완하고, 업무 개선을 통한 직원 성취감 고취를 위해 임직원 1인당 연 1건 이상 제출 의무화를 시행하는 한편, 제안 건수와 승인여부에 따라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제안자 마일리지 제도를 신규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에 따라 10점 이상 포인트를 쌓은 직원에게는 연말 포상을 시행하며 제안이 채택된 직원과 제안을 업무에 반영한 부서는 성과평가에 최대 2점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해운조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안제도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는 총 113건으로, 그 중 석유류공급 프로그램 개선(400톤 이상 선박 재원 표기)을 포함한 13건이 원안 또는 일부 승인돼 조합 발전에 촉매제가 됐다.

장수익 이사장 직무대행은 “업무 방법 개선부터 내항해운 활성화를 위한 조합의 역할까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어, 조합뿐만 아니라 내항해운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제안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제안 내용의 해운실무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