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창영 변호사
현직 부장판사 출신으로 1000 페이지에 달하는 선원법 해설서를 출간해 화제를 모은 바 있는 권창영 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무법인 지평에 새둥지를 틀었다.

권창영 변호사는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관에서 물러났으며 3월 2일부터 법무법인 지평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

권 변호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원연수원 제28기로 수료했으며 1999년 춘천지방법원에서 예비판사로 활동을 시작해 서울서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쳐 창원지법에서 부장판사, 의정부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권 변호사는 예비판사로 활동하던 2000년 춘천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서 선원의 실업수당에 관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선원법과 인연을 맺은 후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운선진국의 해사법 문헌과 판례 등을 수집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2006년 법원 해외연수프로그램으로 미국 텍사스대 로스쿨에서 미국해사법을 공부하는 등의 연구 끝에 2015년에 ‘선원법 해설서’를 발간했다.

권 변호사는 앞으로 법무법인 지성에서 해상·항공분야 뿐만 아니라 무역·운송 관련 분쟁, 국제거래, 노사관계 등의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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