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기사협회 임재택 회장

▲ 임재택 회장
대한민국의 영토는 크게 육지와 바다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바다를 지키는 경찰을 해양경찰이라고 부른다. 해경(海警)은 1953년 12월 23일 해양경찰대로 부산에 창설돼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는 국민안전처로 분산되면서 61년 역사를 마감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해양경찰청의 부활을 조심스럽게 재검토해 볼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며 해양경찰청이 반드시 독립기구로 부활돼야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의 해양굴기(海洋倔起)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설 수 있는 준(準) 군사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양경찰청을 독립기구로 부활시켜야한다. 중국은 실크로드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이어도(離於島)를 포함한 남중국해(南中國海)의 패권(霸權)을 장악하기 위한 해양굴기(海洋倔起)를 외치고 있다. 또한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다양한 외교 경로와 공론화를 통해 국제해양재판소에 회부해 해결하고자 하는 가능성도 유념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간한 2017년 1월호 KMI 동향분석 보고서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에 의하면 중국은 2013년 해경국을 창설해 헬기 착륙장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함정(艦艇) 2척을 배치하고 1000톤급 대형 경비함을 2014년 82척에서 2015년 111척으로 전력을 대폭 증강했다.

일본 역시 대형 경비함을 54척에서 62척으로 증강시킨 반면, 우리나라는 32척에서 34척으로 겨우 2척의 경비함 전력을 보강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주변국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해양경찰청을 독립기구로 부활시킴과 동시에 대폭적인 전력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다. 비상시 군사조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준(準) 군사조직인 해양경찰청의 부활이 주변국을 자극시키지 않고 우리의 해양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대한민국의 해양(배타적경제수역, EEZ)영토를 수호하고, 어족(魚族)자원의 보호를 위한 중국어선의 조업 단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 함정(艦艇)의 대형화 및 최신화 그리고 해경 인력의 보강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어장(漁場)의 물고기 씨가 마르고 어민들의 한숨소리는 깊어만 간다.

더불어 중국 어선들의 나포(拿捕) 불응과 흉폭함은 물대포로 대응하기 부족해 결국 대공화기를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함정(艦艇)의 대형화 및 최신화를 통한 해양경찰의 전력을 보강하는 것이다. 계획조선(計劃造船)을 통해 해경의 함정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한다면 침체된 국내 조선도 도울 수 있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기회라 아니 할 수 없다.

셋째, 해양경찰청이 독립기구로서 부활함과 함께 분산된 수사•정보 기능의 사법권과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등 모든 제반업무가 하나로 통합된 해양경찰으로의 부활과 위상 격상(格上)이 필요하다.

국민안전처는 육•해상의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소방방제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해 2014년 11월 19일 개편된 조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신속한 대응과 재난의 수습을 위해서는 내륙지방인 세종시가 아니라 해양경찰청이 위치했던 기존 인천 송도국제신도시 혹은 해양클러스터가 조성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바다를 벗어난 해경은 더 이상 해경(海警)이 아니라 육경(陸警)이기 때문이다. 또한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 다단계의 보고체계(해양경비 안전서▷지역 해경본부▷해경본부▷국민안전처)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인원 확충과 처우개선 등을 통해 낮아진 조직의 위상을 제고해야할 것이다.

해경은 세월호 사건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해양 구조•구난 및 해양경비 등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또한, 이러한 주변국의 상황과 현실을 해양수산인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끝으로 우수한 해기사들과 각 대학의 해양경찰학과 졸업생들이 해양경찰에 자원해 해양주권을 확립하는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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