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정리, 부산·광주에는 지원 설치

한국해법학회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해사법원 위치 문제와 관련해 서울에 해사법원 본원을 두고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두는 방안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다.

한국해법학회(회장 김인현 고려대 교수)는 3월 17일 긴급임시이사회를 열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해사법원설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해법학회는 먼저 해운·조선·물류산업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해사분쟁해결은 여전히 계속해 영국 등 외국에서 처리돼 국부가 유출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해사사건을 전속해 담당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결의했다.

또한 부산지역과 인천지역에서 각각 부산과 인천에만 해사법원을 설치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법학회는 대부분의 해상사건이 제기되는 경인지역인 서울에 해사법원 본원(1심, 2심 담당)을 두고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두는 방안을 학회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다.

해법학회는 서울의 해사법원 본원은 전국을 관할하되 원고가 희망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선택적 중복관할을 인정하고 부산지원은 부산시와 영남지역을, 광주지원은 제주도와 호남지역을 관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해법학회는 이러한 안이 우리 해사법원으로 하여금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중국 등과 겨룰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과 인천지역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면서도 해상사건의 수요자와 해상변호사의 지역적인 분포도를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해법학회 김인현 교수는 “대부분의 해상사건은 경인지역의 법원에 소가 제기된다. 이는 피고의 주소지에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 원칙인데 해운회사, 물류회사 등의 본사가 대부분 경인지역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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