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각지역에 본원 설치 주장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정국이 진행되면서 느닷없이 해사법원 설치 문제가 해운업계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해상법 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해사법원 설립 문제는 세월호 참사 이후 본격적으로 쟁점화되기 시작해 지난 2015년 국회세미나가 됐고 지난해 2월말에는 서울중앙지방법과 서울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등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되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가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정국이 진행되면서 부산에서 먼저 대선공약으로 해사법원 설치를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해사법원 본원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 해사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해운업계를 물론 서울, 부산, 인천 등 주요 지역에서 의견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으나 해사법원 본원과 지원을 설치하는 각론에 들어가면 각지역의 의견이 완전히 갈리고 있다.

해사법원 설치 문제와 관련해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곳은 부산이다. 부산은 부산항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해사법학회, 한국해기사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해사법원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자회견과 성명서 등을 통해 부산에 해사법원 본원을 설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해사법원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는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자 부산진구갑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을 통해 지난 2월 27일자로 부산에 해사법원 본원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김영춘 의원의 대표 발의한 3가지 법안을 보면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해사법원 설치 조항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법 개정안에는 해사법원 소재지를 부산으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해사법원이 해심원의 재결에 대한 항고법원으로서 역할을 하돌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이 이처럼 법 개정안 발의와 시민단체를 동원한 여론 몰이를 시작하자 인천에서도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설치해야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일부지역에서 합리적인 고민없이 선심성 공약으로 해사법원을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해사법원은 인천에 들어서야한다”며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두는 관련법 개정을 준비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미 김영춘 의원이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3가지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해사법원의 소재지를 규정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을 개정해 인천에 해사법원 본원 소재재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과 인천에서 해사법원 본원을 설치해야한다는 주장들이 터져 나오자 애당초 해사법원 설치 문제를 제기하고 이슈화를 추진해왔던 한국해법학회는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3월 17일 긴급임시이사회를 열어 서울에 해사법원 본원을 두고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두는 방안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다.

해법학회 김인현 회장(고려대 교수)은 “대부분의 해상사건은 경인지역의 법원에 소가 제기된다. 이는 피고의 주소지에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 원칙인데 해운회사, 물류회사 등의 본사가 대부분 경인지역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인현 회장은 또 “서울의 해사법원 본원이 전국을 관할하되 원고가 희망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선택적 중복관할을 인정하고 부산지원은 부산시와 영남지역을, 광주지원은 제주도와 호남지역을 관할해야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해사법원으로 하여금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중국 등과 겨룰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과 인천지역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면서도 해상사건의 수요자와 해상변호사의 지역적인 분포도를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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