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김주화 경영지원실장

▲ 김주화 실장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부터 선박연료유의 황산화물 함유량을 3.5%에서 0.5%로 규제할 예정이고 미세먼지 문제, 온실가스감축 문제 등 국내외적 여건을 볼 때 LNG추진선박 운영체계 구축과 활성화 추진 전략은 시기적절한 시대적 흐름으로 보인다.

LNG추진선박 도입은 조선, 기자재, 벙커링 산업의 영업 기반 확대 등 매우 긍정적인 비즈니스 효과가 기대되지만 해운업계는 선박 신조와 개조에 따른 비용부담, LNG추진선박 운영 효과 불확실성 등 여러 여건들이 혼재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업계가 LNG추진선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하려면 LNG추진선의 건조와 운항이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을 해운업계가 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가스공사, 화주 등 관계기관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

먼저 LNG추진선박의 건조비가 기존 선박에 비해 20%정도 높기 때문에 기존 노후선을 조기 폐선할 때 연계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부차원에서 신조 건조 지원프로그램, 여객선 현대화펀드, 이차보전사업 등을 통해 고가인 LNG추진선박 건조비용 대출실행과 보증 등 실질적인 정책금융지원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건조비용 상환력 확보나 안정적 사업영위를 위해 화주의 요구 없이는 LNG추진선박으로 전환하는데 한계가 있다. 화주와 장기운송계약 체결이나 적정운임이 확보되도록 정부의 분위기 조성 등 정책적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셋째, LNG연료 가격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LNG연료는 황산산화물과 미세먼지는 100%, 질소산화물은 90%, 이산화탄소는 약 20%이상 감축효과가 있다. 2030년까지 해운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이 19만 1천톤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LNG연료세를 벙커C의 리터당 유류세인 19.5원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고 친환경 연료유인 만큼 환경개선보조금도 지급할 필요가 있다.

넷째, LNG추진선박 도입시 등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특히 LNG추진엔진에 대해 재산세를 미부과하는 등 국제등록선박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신설·확대해야 한다.

LNG추진선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LNG 벙커링 서비스가 안전성과 정시성, 용이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벙커링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선박 크기, 항해구역, 항해시간, 접안시간, 운항 대기시간 등 선종과 운항패턴, 항만 여건, 벙커링 서비스 기지 및 충전 형태 등에 대해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LNG추진선박 운영체계 구축과 관련한 법률 및 규정 등 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실수요자인 해운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수렴해 향후 발생 가능한 잠재적 미비점을 차단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LNG연료선박 운영체계 구축이 제대로 추진돼 조선·기자재·항만·벙커링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우리 해운업계도 LNG추진선박 수요와 저변확대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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