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발효시 국적외항선 운항중단 위기
선협, 금융당국에 금융지원 요청 건의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평형수관리협약(BWMS)이 오는 9월 8일 강제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많은 국적선사들이 50만 달러 이상을 호가하는 BWMS 장비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어 금융당국 차원에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BWMS협약이 9월부터 강제 발효돼 해외를 오가는 국제선박들은 BWMS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하지만 현재 국적외항선대의 80% 이상인 800여척의 국적선들이 아직까지 BWMS를 장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존선의 경우 BWMS는 해양오염방지증서(IOPP)의 첫 번째 갱신검사일까지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설치기한이 최대 5년정도 남아있지만 연평균 160여척정도가 BWMS를 장착해야돼 연간 최소 1천억원 정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적선사들은 지난 2008년 9월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장기 해운불황이 이어지면서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한국최대선사인 한진해운 파산사태가 벌어지면서 국내 금융기관들이 해운업 자체를 리스크 업종으로 판단하고 선사들에게 시설자금 신규 대출은 고사하고 운영자금까지 조기상환을 요구하는 등 금융권으로부터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국적선사들이 해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BWMS 장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지만 은행권은 BWMS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금융당국 차원에 BWMS설치 긴급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국적외항선대 운항이 중단되는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해운업계가 BWMS 설치 문제를 두고 골머리를 썩자 한국선주협회가 최근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해양금융종합센터, 한국해양보증보험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해운기업에 대한 BWMS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선주협회는 금융당국에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국내 민간금융권이 해운업계에 대해 금융거래를 취급하지 않음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BWMS 미설치로 선박운항이 불가능할 경우 해운업계는 물론 국내 수출입화주와 후방산업인 조선업계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의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를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한국해양보증보험이 BWMS 설치 자금을 위한 보증을 제공해주고 해양보증보험의 보증서를 가지고 산은과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시설자금을 대출해주면 BWMS 설치 자금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