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관세평가·AEO공인인증 전략 소개

관세평가분류원과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수출입 기업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이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높아진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대응하여 통관의 핵심분야인 품목분류·관세평가·AEO공인인증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 등을 소개한다.

‘품목분류(Harmonized System)'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번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동 번호에 따라 관세율 등이 정해지므로 수출입신고 및 FTA 활용 등에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국 이익을 고려한 품목분류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부인하거나 고세율의 품목으로 변경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관세평가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표준’, 즉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관세평가에 대한 이해없이 정확하지 않은 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세관 조사에 따른 추징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AEO(종합인증우수업체)는 다른 국가와의 협정을 통해, 각 국가로부터 인증받은 성실 무역업체에 대해 검사생략 등 신속한 수출입통관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제도로써, 동 제도를 활용하면 해외시장 진출시 비관세 장벽 완화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이처럼 국가간의 HS코드 상이로 인한 통관애로 발생시 기업들의 대처 요령, 품목분류나 AEO 제도 등을 활용한 FTA 수출시장 확대 가이드 등 기업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 분야 위원회(WCO HS위원회) 의장인 김성채 관세행정관을 비롯, 품목분류 국제분쟁 전담자 및 관세평가·AEO 관련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설명회 후에는 현장에서 품목분류·관세평가·AEO공인심사 분야에 대해 수출입 업체와 1:1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되며, 경력 5년 이상의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파견해 심도있는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컨설팅이 필요한 업체는 4월 24일 17시까지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yym151@customs.go.kr)로 상담분야 및 문의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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