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증보험 보증으로 설치비 80%까지 지원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해양보증보험 등 국책금융기관들이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MS) 설치비용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한국선주협회는 4월 14일 해양금융종합센터에서 해양수산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해양보증보험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국적외항선사의 어려운 여건과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BWMS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키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책금융기관은 BWMS 설치비용의 80%를 지원할 계획인데 지원금의 95%는 해양보증보험의 보증서를 통해, 나머지 5%는 선사의 예금을 담보로 산은과 수은이 설치비용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출 대상선박은 현재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외항선박이 대상이며 한중일항로에 투입중인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2017년에 IOPP 갱신 예정선박이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올해 지원대상선박은 한중일 투입선박이 약 50여척, 올해 IOPP 만료선박이 150여척으로 약 200여척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통상 BWMS 척당 설치비용이 3억원 내외이기 때문에 올해 필요한 BWMS 설치 비용만 약 600억원 규모다.

금리와 대출기간 등 비용지원 조건 등은 각선사별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선 해양보증보험 보증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마다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지원 절차는 우선 주거래은행과 BWMS 설치 비용 문제를 협의하고 불발시 산은, 수은와 협의를 진행한 후 해양보증보험 보증서를 발급받아 BWMS를 장치를 설치한 이후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제선박들은 9월 8일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증서(IOPP)갱신 전까지 선박평형수처리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IOPP 증서 갱신전이라도 교환수역(영해로부터 50해리·수심 200m 이상, 또는 국가간 지정해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은 9월 8일까지 반드시 BWMS를 장착해야만 한다.

한중일간 협상 불발로 교환수역 지정이 사실상 무산된 한중일 항로에 투입중인 선박들은 9월 8일 이전까지 최우선적으로 BWMS를 장착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번에 한중일항로에 투입되고 있는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이 신청우선순위로 분류된 것도 이 때문이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168개 회원사가 보유한 총 1014척 중 BWMS를 장착한 선박은 17%인 172척에 불과하며 83%인 842척이 BWMS를 장착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금융권은 해운업을 리스크 업종으로 구분하여 금융거래를 중단하고 있어 BWMS 설치비용을 조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선주협회는 해수부, 국책금융기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번에 국책금융기관들로부터 BWMS 설치비용 지원책을 이끌어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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