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이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지역별로 '2017년도 선주배상책임공제(P&I) 간담회'를 개최한다.

해운조합은 24일 여수 지역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전국 각지역에서 15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해운조합 공제계약자와 공공기관 선박 운영담당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해상보험과  P&I 시장 동향, 조합공제 주요 개선사항, P&I 계약갱신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된다.

해운조합은 5월 15일 선주배상책임공제(P&I) 갱신을 맞아 어려운 해운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요율을 인하하고 계약자별 손해에 따른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며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최대 4억불(현재 3억불)로 증액할 방침이다.

한편 해운조합 장수익 이사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조합원사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 가입자의 경영비용 절감은 물론 사고 발생 시의 손해비용 절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지역본부 및 지부에 선주배상책임공제(P&I) 계약 갱신 업무를 철저히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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