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석홍)이 외국인선원에 대한 임금체불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인권침해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경북권역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6일부터 포항, 울진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노·사·정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외국인선원의 숙소와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균형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선원 수가 많은 선박을 중심으로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인권 침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협조를 받아 전문 통역사와 함께 외국인선원과의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외국인선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외국인선원의 이탈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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