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말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조책임을 물어 해체됐던 해양경찰청이 2년반만에 독립외청으로 부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월 5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어 정부 조직을 18부 5처 17청 4실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4년말 해체돼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흡수됐던 해양경찰청은 독립외청으로 부활되면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양경찰청 부활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고 이번에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해경 부활을 반영한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해체 이전과 마찬가지로 해양수산부 산하의 독립외청으로 불활할 예정인데 과거처럼 수간 및 조사기능까지 부활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명확하다. 당정청은 해경 부활을 비롯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함에 따라 조만간 공식발표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이 해체된 지난 2년반동안 해경 부활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해경이 국민안전처 산하 조직으로 흡수되면서 해양사고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데다가 해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해상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해경의 해체를 꼽는 지적이 많았다.

해경안전본부가 해상범죄에 적극적극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는 해경의 수사·정보권을 경찰청에 이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해경의 수사·정보권 축소로 사전에 해양 범죄를 인지할 수 있는 해양정보 공백을 가져와 마약·밀수 등 국제성 범죄에 대한 단속 실적은 2014년 37건에서 해경 해체직후인 2015년에는 0건에 불과했다. 또한 해경 조직이 국민안전처 소속의 본부로 축소됨에 따라 장관보고까지 거쳐야 하는 과도한 보고체계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해상범죄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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