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최근 현대LNG해운과의 벌인 양수도 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57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상선이 현대LNG해운에 6월 30일까지 570억원을 지급하고 지급이 늦어질 경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5월 31일 판결했다.

현대상선은 지난 2014년 현대LNG해운에 LNG전용선사업부문을 총 9700억원(현금 5천억원 지급, 4700억원 부채 인수)에 매각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LNG해운은 현대상선이 계약상 양도하기로 한 선박 10척과 기타 자산 중 선박 1척과 일부 기타 자산이 이전되지 않았다며 현대상선측에 양수도 대금중 600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지난해 11월 3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현대LNG해운은 당초 청구금액55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높였고 이번에 570억원의 지급 판결을 얻어냈다.

한편 현대상선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570억원을 상환해야하지만 현대LNG해운측에 이전하지 않은 선박 1척을 통해 지난해 1013만 달러(114억원)와 85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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