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 구속 촉구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법률지원단 출범을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관련 박대영 사장 구속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크레인 사고 민변 경남지부 법률지원단 출범을 알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남지부,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공동대책위원회가 참석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망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 법률지원단 출범과 사고의 책임자에 박대영사장의 구속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5일 거제경찰서는 5월 1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크레인 기사와 신호수 등 5명의 노동자와 3명의 관리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하청업체 대표를 포함한 25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책임은 배제되었다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다단계 중층적인 하도급 구조에서 안전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삼성중공업의 책임은 모조리 배제된 채 노동자에게 덮어씌우기 방식을 졸속한 사고조사와 보고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먼저 처벌 받아야 하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에게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부실 수사와 꼬리자르기식 책임자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와 함께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민변 경남지부 법률지원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피해 노동자 민사상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크레인 기사와 신호수 등 사고당사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어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대처할 방침이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날 출근해서 일을 했을 노동자 모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고 및 부당노동 행위 피해에 대해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사고 진상조사단이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진상조사단이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고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청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초 경찰이 총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사고기여 책임이 낮은 보조 신호수 2명을 제외한 6명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20일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고 관련자 6명 중 크레인 신호수 1명에게만 영장을 발부하고 5명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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