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업종 기간이 1년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성기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고용정책심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1년 기간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기간 연장된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7500억원 규모를 투입했지만 고용악화를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기간연장이 결정된 것이다.

정부는 "대형3사를 중심으로 최근 수주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시황회복으로 보기 어려우며 수주가 있더라도 순차적으로 공정이 진행되는 조선업의 특성상 일정기간 생산인력 등의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 조선 밀집지역인 울산, 거제, 창원, 목포에 희망센터를 설치해 지역·현장 밀착 서비스를 제공했다. 강화된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한 기업이 크게 늘었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조선업종과 밀집 지역의 고용충격을 완화했다.

그러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조선업 관련 노사단체와 자치단체 등은 올해 초부터 기간연장을 건의해왔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3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공식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7년 2차 고용정책심의회가 개최돼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을 논의한 바 있다. 심의회에서 이기권 장관은 “조선업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업종의 고용상황을 진단하고 일자리 위기 해소를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기간 연장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지원대상과 노동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직업훈련비 지원,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체 일자리 발굴 등 기존의 지원 대책이 1년 더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과 다양한 지원대책이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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