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해사안번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상 선박사고 발생시 선박 소유주에게만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선박 용선주까지 사고 발생 신고 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선박 사고 발생 신고 의무를 용선주로 확대하고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안 해사안전법 개정안에는 선박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대여해 운항사업을 하는 용선자에게도 사고발생 신고 의무 조항을 부과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시켰다.

또한 관제구역내 해양사고 발생사실을 접수하고도 사고 발생사실을 신속하게 전파하지 않은 선박교통관제사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했다.

박주민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해사안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스텔라 데이지호의 실소유자이자 운항사업자인 폴라리스쉬핑이 사고발생 12시간만에 늑장보고하면서 선원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폴라리스쉬핑이 소유주가 아니고 마샬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가 소유주여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해양사고는 육상에서 일어나는 여타 사고와 달리 당사자의 신고 없이는 구조기관이 사고발생을 인지하거나 인근 선박이 구조지원을 하기 어려워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피해 선박의 선장이나 선사가 신속하게 사고발생을 알리는 등 적절한 초동대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양사고 피해를 최소화라면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선박교통관제사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의무 미이행시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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