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물협VS쿠팡 전쟁, 쿠팡 재차 승전보
전자상거래업체 자체배송 활성화 되나?

법원이 또다시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이환승 부장판사)는 한국통합물류협회(이하 통물협) 소속 업체들이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6월 제기한 운송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쿠팡의 로켓배송은 판매자가 필요에 따라 상품을 운송하는 행위일 뿐 화물자동차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 운송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쿠팡과 협력사의 계약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형식상의 구매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로 쿠팡이 협력사들에게 상품을 구매해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주된 쟁점이었던 쿠팡의 로켓배송이 과연 화물자동차법에서 적시하고 있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 상품판매를 위한 행위일 뿐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쿠팡은 통물협이 제기했던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한 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이 지난해 2월 기각된데 이어 이번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함으로서 로켓배송의 법적인 정당성을 더욱 더 공고히 하게 됐다.

로켓배송을 둘러싼 쿠팡과 통물협의 법적 다툼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쿠팡은 2014년부터 ‘쿠팡 와우배송서비스 담당자’, 이른바 쿠팡맨 채용에 나서며 자체배송을 강화해 나갔고 이어 상품합계금액이 9800원 이상일 경우 무료로, 그 미만일 경우에는 2500원의 배송비를 부과하는 로켓배송제를 실시했다.

문제는 택배업이 화물자동차법 상 비영업용 차량으로는 배송업을 할 수 없고, 배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한 허가된 영업용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쿠팡 측은 중개 사업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을 대신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직매입을 통해 확보한 상품을 로켓배송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통물협은 국토부에 쿠팡에 로켓배송에 대한 위법성 여부 검토를 요청했고 국토부의 불법 유상운송행위의 소지가 높아 보인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쿠팡은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 가격이 9800원 이상인 상품만 로켓배송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하지만 통물협은 이미 상품가격에 배송가격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하여 쿠팡이 화물자동차법상 사업허가를 받지 않고 유상으로 배송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부산연제경찰서, 울산 중구,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에 이어 서울북부지검에 고발조치를 취하는 한편 2015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한 행위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해 6월에는 또다시 운송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물협의 고발조치에 대해 서울북부, 부산, 광주지검은 무혐의, 부산연제경찰서는 내사종결, 울산 중구는 형평성을 이유로 유보 결정을 내리는 등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이번 판결을 포함한 2번의 소송 역시 모두 패소 판정을 받으면서 통물협의 주장은 점차 힘을 잃어가는 모양새이다.

통물협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 정본을 받아보지 않아서 어떠한 입장도 내놓을 수 없다”면서 “판결문을 받는 대로 회원사와 논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법상 위법이라는 통물협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도 전했다.

한편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쿠팡을 필두로 티켓몬스터, 위메프, 11번가, 옥션 등 소셜커머스 및 전자상거래사업자들이 쿠팡에 이어 자체배송을 강화하고 나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쿠팡을 제외한 여타 전자상거래업자들은 모두 자체배송이 아닌 기존 택배업체에 배송을 맡기고 있는데 이번 쿠팡의 자체배송이 위법이 아닌 것으로 판결되면서 쿠팡처럼 자체배송을 강화하고 나설 경우 기존 택배업계의 일거리 자체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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