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와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총 248억원의 공제료를 인하인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공제상품과 선종, 계약자별 손해율 등을 고려해 2015년 44억원, 2016년에 28억원, 2017년에 60억원 등 최근 3년간 총 248억원의 공제료를 인하했다.

해운조합이 이처럼 공제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한 것은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조합원들의 공제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는 선박공제와 P&I 요율을 인하하고 보상한도액을 증액하는 한편 신규 상품 출시 등을 통해 해운업계와 조합원을 지원했다.

공제상품별로 보면 우선 올해 1월 1일자로 갱신된 선박공제의 경우 평균 요율 8% 할인율을 적용해 공제료 약 35억원을 인하했다. 선박공제는 선종별, 선급별, 톤수별 선해 등을 고려해 2%에서 최대 13%까지 할인율이 적용됐다.

선주배상책임공제 즉 P&I는 5월 16일 갱신 선박들에게 평균 7% 할인율을 적용해 공제료 약 20억원을 할인해줬다. 해외 P&I 클럽들은 2010년 이후 40% 이상 요율은 인상했으나 해운조합 P&I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요율을 동결했고 올해는 7% 할인율을 적용한 것이다.

선원공제도 요율을 동결하고 최고 조정 계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약 5억원의 공제료를 할인해줬다. 여객공제 역시 요율을 동결했고 1인당 보상한도를 3억 5천만원에서 5억원까지 증액해 재해 여객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으며 지난해부터 선박건조공제 상품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6 해사노동협약(MLC)와 선원법 개정으로 선원 유기구제 비용 보상, 선원 직접청구권 강화, 재증보증서의 해지제한 등 약관에 반영해 조합 사업경쟁력 강화 등 선원의 권익보호 및 담보범위가 확대됐지만 조합은 추가 공제료 없이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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