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국내 최대 선사였던 한진해운이 왜 파산해야만 했고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점검해보는 국회 세미나가 오는 30일 개최된다.

인천항만공사와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는 오는 8월 30일 오후 1시 15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3회 항만·물류법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안상수 국회의원실이 주관하며 ‘한진해운 사태 1주년, 그 반성과 도약’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본 세미나는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는 한진해운 사태가 발생한 이후 1년간의 각 분야별 피해 등 변화된 상황과 각 분야가 발전하기 위한 입법적 과제를 살펴본다.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가 해상법상 쟁점과 개선방에 대해, 김&장 윤희선 변호사가 선박금융 및 도산법상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삼성SDS 이종덕 부장이 물류회사 및 화주의 피해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장 정병석 변호사(국제사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패널 토론회에서는 정기선사의 회생절차신청시 선원, 금융회사, 하역회사, 화주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면서 채무자인 정기선사도 회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제2의 한진해운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지를 모으게 된다. 패널 토론자로는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 한국선주협회 조봉기 상무, 인천항만공사 김순철 실장, 삼일회계법인 손병구 상무, 법률사무소 여산 권성원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2부에서는 우리나라 정기선해운의 발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대상선 이상식 본부장과 흥아해운 이환구 부사장이 원양정기선사와 인트라 정기선사의 관점에서 각각 발전방향에 대하여 발표한다.

이어서 인하대학교 김춘선 교수의 사회로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정기선사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해 선사들의 어떤 자구노력과 제도적 도입이 필요한지, 안정적 운송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패널 토론자로는 SM상선 임희창 이사, 법무법인 광장 정우영 변호사, OOCL한국 김현정 대표, 성결대학교 한종길 교수, 법무법인 율촌 황인용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한편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는 “이번 세미나는 한진해운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우리 정기선해운의 발전과 안정적 운송을 통한 화주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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