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Address commission : 어드레스 커미션>

현실적으로 ‘address commission’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해 때와 장소에 따라서는 ‘회송운임’, ‘명의 대여료(名貸し料)’, ‘용선료 징수 수수료’ 등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① 중개인이 중개료(brokerage) 이외에 ‘address commission’ 명목으로 선주 또는 화주에게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수수료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실질적으로는 운임의 리베이트(rebate, 환불금)지만, 리베이트라고 하면 운임동맹과 관련되어 모양새가 나쁘기 때문에 ‘address commission’ 명목으로 선주가 화주에게 운임가격을 낮추어 주는 경우가 있다.

③ 실질적으로 화주가 갑이지만 어떤 사정으로 인해 갑의 명의를 표면에 나타내는 것이 염려되는 경우, 표면에는 다른 화주 또는 을의 명의를 사용한다. 이러한 경우 ‘address commission’이란 명목으로 명의를 빌려준 을에게 수수료가 지불된다.

어드레스 커미션은 실질적으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일종의 수수료, 운임의 할인, 대여료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어떻게 ‘address commission’이란 명칭이 생겨났는지에 대해 다른 문헌들을 조사했지만 어원까지 언급한 것은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참고로 아즈마 타쿠지(東 卓二) 씨(日正汽船, 영업부)의 의견을 부가한다.

“어드레스 커미션은 원래 양륙항에서 화물을 받는 사람(또는 용선자 대리점)이 운반할 화물을 관리해 줄 경우 선주가 지불하는 일종의 보수로, 이러한 경우 양륙항의 수화인(또는 용선자 대리점)은 왕항(往航)화물에 대한 수신인(address)이다. 더불어 이러한 어드레스에 대해 지불되는 커미션이라는 의미로부터 어드레스 커미션이란 호칭이 생겼을 것이다.”

단, 다음 자료에 의하면 어드레스 커미션은 선적항 또는 양륙항의 대리점이 가능한 단기간에 선적과 양륙을 시키도록 하는 장려금인 것으로 보인다.

“Address Commission : 어드레스 커미션은 선주(때로는 선장 겸임)가 대리인에게 일반적으로 2%의 수수료(commission)를 지불하던 것이 관례였던 19세기에 기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 것은 대리인들이 선박을 빨리 출항시켜 주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위와 같은 본래의 의미로 어드레스 커미션이 처음으로 사용된 최신 자료는 1897년판 웨일즈 석탄 용선계약서(Welsh Coal Charter Party)로 알려져 있다. 이 용선계약서에는 ‘용선자는 어드레스를 면제하지만, 선주는 통상 2%를 지불한다(Charterers free of address but Owners to pay usual 2%)’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이를테면 당시부터 그 세기 말까지 대리인들이 대리점료를 받는 것이 관례화되었고, 이른바 어드레스 커미션이 외견상으로는 선주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로 용선자에게 지불되었던 것과 같이, 통상 2%가 용선자에게 지불되어야만 했다.

말하자면, 선주가 대리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인 어드레스 커미션 관행은 석탄 무역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초창기 동안에는 어드레스 커미션이 선적항의 대리인들에게뿐만 아니라, 빨리 화물을 양륙해 선박이 빨리 출항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동일한 이유로 양륙항의 대리인들에게도 지불되었다.

어드레스 커미션에서 주된 낱말인 어드레스는 선박이 특정 대리인의 주소로 배정된 것과 관련되어 유래되었다.”(미쓰이선박 런던지점장 하시오(橋尾) 씨가 1962년 5월 14일 사사키 주이치(佐々木周一) 씨에게 보낸 편지)

-출처 : 佐波宣平, 김성준, 남택근 역, 『현대해사용어의 어원』(신간), 문현, 2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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