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분할ㆍ가격 담합, 과징금 430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NYK 등 9개 국내외 자동차선사들에게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총 430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해상 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시장 분할과 가격을 담합한 국내외 10개 자동차 해상 운송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9개 선사에게 총 43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으며 8개 선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10개 자동차 선사는 NYK·MOL·K라인·NMCC(닛산전용선㈜)·ECL(Eastern Car Liner) 등 일본 5개 선사, WWL·Hoegh Autoliners 등 노르웨이 2개선사, 칠레선사인 CSAV, 이스라엘 선사인 Zim, 국적선사인 유코카캐리어스 등이다.

이들 10개사중 호그오토라이너만 담합은 했지만 담합에 따른 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고 나머지 9개사에게 4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선사는 MOL로 담합에 따른 과징금 약 169억원, K라인이 128억원, NYK가 49억원을 부과받는 등 일본 5개 선사가 86%에 해당되는 361억원의 과장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NYK 등 9개 국내외 자동차선사들이 최소한 2002년 8월 26일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 GM, 르노삼성, 폭스바겐, 볼보, BMW, 도요타 등 국내외 자동차제조사들의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노선별로 기존 계약선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당해선사를 Respect해주는 수법으로 시장 분할 담합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4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 국내외 자동차선사들은 각자 기존 계약노선에서 계속 독점 영업이 가능하도록 해당 노선의 기존 선사이외의 선사들이 일명 No Service라고 해서 입찰에 아예 참여하지 않거나 입찰시 High Ball이라고 해서 고의로 높은 운임을 적어내는 방식으로 상호 Respect해주는 방식으로 담함을 해왔다.

공정위는 2002년 8월 26일 열린 국내외 자동차선사들의 고위 임원급 모임에서 ‘타사 계약 화물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는다’라는 기존 계약선사 Respect 원칙에 합의하고 최소한 2012년 9월 5일까지 시장 분할 담합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국내외 선사에게 향후 담함 행위 금지 명령과 정보 교환 금지명령을 내리고 총 9개선사에 420억 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호그오토라이너스와 Zim 등 2개선사를 제외한 8개선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공정위는 일본선사인 NYK와 이스라엘 선사인 Zim 등 2개 선사가 2008년 3월 3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한국발 이스라엘행 노선에서 현대자동차 차량에 대한 해상운송서비스 운임을 담합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NYK와 Zim은 이스라엘에 한번이라도 기항한 선박은 아랍국가에 입항할 수 없다는 아랍보이콧 원칙에 따라 1990년대부터 사실상 한국-이스라엘 항로를 독점해왔고 운임을 담합해 왔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적선사인 유코카캐리어스가 위탁받은 현대자동차 이스라엘 수출물량을 NYK와 Zim의 선박을 이용해 운송하는 과정에서 2008년 NYK와 Zim이 대당 100달러씩 운임을 인상키로 합의했고 2009년에는 YF소나타, 2011년에는 그랜저HG에 대해 각각 운임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NYK에 7억 9300만원, Zim에 1억 2200만원 등 총 9억 15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수출입 관련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행한 국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소비자 후생 및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상 운송 서비스를 통해 수출되는 자동차 운송 비용을 낮춤으로써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제고되고 해상 운송 서비스를 통해 수입되는 자동차의 운송 비용을 낮춤으로써 국내 소비자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 담합 행위에 대해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루어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해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업체별 과징금 등 조치 내역

업체명 NYK 유코 MOL K라인 WWL NMCC CSAV ECL ZIM 호그 합계
과징금 시장분할담합 4,090 2,031 16,863 12,824 4,122 1,209 685 266 - 0 42,090
가격담합 793 - - - - - - - 122 - 915
합계 4,883 2,031 16,863 12,824 4,122 1,209 685 266 122 0 43,005
고발 시장분할담합 O O O O O O O O - X  
가격담합 X - - - - - - - X -  
*단위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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