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대학교는 하계방학 중 해사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기초안전 및 해양훈련, 8월 18일부터 26일까지 상급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안전 및 해양훈련(해사대학 1~2학년 539명) 및 상급안전교육(해사대학 4학년 371명)은 선원법 제10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하여 학생들이 선박조난 시 생존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졸업 후 항해사, 기관사로 승선시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과정으로 선사 취업에 있어서 입사조건 중 필수 사항이다.

이번 교육은 목포해양대학교 교내와 실습선 해군 제3함대 사령부에서 진행된다. 기초안전교육은 5일간 개인생존, 기초소화, 작업안전, 비상절차, 해양오염방지, 응급처치 등의 교육을, 상급안전교육은 9일간 이론교육, 상급소화교육, 구명정조정사교육, 응급처치담당자교육을 실시한다.

목포해양대학교는 학생들에게 STCW 협약을 비롯한 국제협약은 물론 선원법과 선박직원법 등 국내법규을 준수하여 필수적인 교육과정인 기초안전교육, 상급안전교육, 의료관리자교육, 탱커기초교육 등 강도 높은 자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졸업 후 언제든지 승선할 수 있도록 우수한 해상인력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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