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인력 합리화 및 현대화기금 한시 면제 완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지난 7월 체결한 ‘항만 노·사·정 상생협약’에서 합의한 바 있는 포항항 항만인력 합리화 및 항만 현대화기금 한시 면제 조치를 시행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8일 해양수산부는 항운노조·항만물류업계와 함께 침체된 항만물류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협약 내용에 따라 ▲ 항운노조(노측)가 요청한 항만 인력 합리화를 시행하였으며 ▲ 항만물류업계(사측)에 대해서는 항만현대화기금 부두운영회사 임대료 10% 한시 면제 등을 이행했다.

해양수산부는 월평균임금 하락(12년 대비 20%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항(경북항운노조)의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받고, 항만현대화기금을 활용하여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항만 노사정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안정지원금 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금 수준 등을 결정한 뒤, 지난 8월 29일 희망퇴직신청자 42명에 대해 약 74억 원의 생계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항만현대화기금은 항만 근로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항만별로 적립하는 기금으로, 포항항 적립액은 약 149억원이었으며 기금을 일정 수준 회복할 때까지 포항항은 추가적인 기금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인력 합리화를 통해 노조원들의 하락한 임금을 보전하여 임금 관련 갈등요소를 최소화했으며, 포항항의 운영 여건도 다소 안정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해수부는 항만하역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두운영회사(TOC)가 항만현대화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부두 임대료 10%를 5년간 한시 면제할 수 있도록 ‘항만현대화기금 관리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이미 2017년도 항만현대화기금을 납부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해서는 납부금을 환급해주기로 결정했다.

부두운영회사가 적립하는 임대료가 연간 약 20억 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향후 5년간 약 100억 원의 감면효과가 예상되며, 업계가 이 이익을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홍래형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항만인력 합리화 및 항만현대화기금 한시 면제를 통해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항만업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 노사정 상생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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