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호 이사장 기자간담회서 추진계획 밝혀

▲ 예선조합 장성호 이사장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이 오는 10월부터 공제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장성호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이사장은 9월 11일 해운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예선업 공제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하면서 “조합이 공제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9월중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제사업에 대한 승인을 얻게 되면 10월부터는 우선 선박 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예선업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항만예선업이 손해율이 거의 없는 안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그 동안 높은 보험요율을 적용받아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제사업을 통해 항만예선업의 특수성에 맞는 특화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사고 발생시에 합리적인 보상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예선업협동조합 회사원사 66개업체의 260여척의 선박이 선박보험, 선원보험, P&I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으며 연간 부보 보험료는 약 48억원 정도이다. 대부분의 예선업체들이 한국해운조합(공제사업)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에 예선업체들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장성호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조합에서 공제사업을 하게 되면 예선업체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국내 민영보험사나 기존의 공제단체에 비해서 보험요율 자체가 10% 정도 인하될 수 있으며 운영환경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보험요율을 할인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예선업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예선업협동조합은 국내보험사, 영국의 로이드 보험측과 재보험에 대한 계약을 마친 상태에서 이미 안정적인 재보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합이 자체적으로 공제사업을 하게 되면 신속하고 합리적인 공제사고 처리가 가능하게 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시스템도 마련되기 때문에 예선업체들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공제사업을 하게 되면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비상위험준비금의 규모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제요율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 회원들의 연회비도 대폭 경감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조합이 도입하려는 공제사업은 선박공제, 선원공제, P&I 공제, 등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중에 선박공제는 특별한 법개정 없이 중소벤터기업부의 공제사업 승인만으로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선원공제와 P&I 공제는 선원법에서 정한 보상기준이나 IGA의 보상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당장에 시행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예선업협동조합은 이 달 중으로 해양수산부에 선원공제 사업 시행을 위한 선원법 시행령 개정 요청을 하는 준비단계를 거쳐 선원공제와 P&I공제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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