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상정, 재벌관련 부처ㆍ단체 반대

재벌그룹 물류자회사인 2자 물류기업들의 부당한 갑질 행위를 막고 3자 물류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월과 6월에 국회에 발의된 2자 물류기업 규제 법안들이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두 법안은 지난 9월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20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2자 물류기업 규제법안은 2월 9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개정안과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해운법 제31조의2를 신설해 재벌 물류자회사들이 계열사 물류, 즉 2자물류만 취급하고 3자 물류는 금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두법안의 차이점은 규제대상에서 차이가 나는데 정유섭의원안의 규제 대상은 재벌 물류자회사들의 육상과 항공, 해상 등 전체 국제물류주선업에 해당되지만 정인화의원안은 외항화물운송사업분야, 즉 해상포워딩업무만 규제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인화의원안이 규제대상을 해상으로 제한한 것은 정유섭의원안으로 입법이 진행될 경우 CJ대한통운이나 ㈜한진, 롯데로지스틱스 등 그동안 3자 물류에 주력해왔던 재벌물류자회사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됐기 때문이다.

해운업계는 이들 법안이 입법될 경우 그동안 재벌 물류자회사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해운물류회사들의 중간에서 통행세를 받고 시장지배적 위치를 활용해 원가 이하의 운임을 강요를 통해 부당한 폭리를 취해왔던 행태가 중단돼 국내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선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들에 대해 재벌들을 비롯한 관계부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국회 통과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두법안에 대해 한국선주협회와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해운조합 등 해운물류업계는 국회에 찬성의견을 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 한국통합물류협회, 전경련 등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업계와 부처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제3자 물류기업 육성과 재벌 내부거래 차단정책에 역행하고 자유시장 경쟁 원리 저해, 재벌 일감몰아주기 확산 조장, 해외물류기업 성장기반 확충으로 국내물류산업 경쟁력 약화 등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선주협회는 “일부 재벌기업 물류주선자회사들은 해운법 개정안 통과시 일반 화주 물량이 해외물류기업들에게 빼앗긴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황당한 궤변이다. 롯데로지스틱스나 삼성전자 물류주선자회사들의 그룹내 계열사 물류 비중은 90%이상이고 일반 화주 물류는 10%미만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선주협회는 또 “해운법 개정을 야기한 현대글로비스(2자 물류비중 71%), 판토스(71%) 등의 일반 화주 물류는 연간 약 352만teu인데 우리나라 3자 물류기업들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고 이를 통해 3자 물류산업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재벌이 담당할 부분이 있고 물류전문기업들이 담당할 부분이 있다. 이제 재벌기업의 배만 불리는 정책을 선택할지 아니면 재벌기업과 3자 물류전문기업들이 상생하며 해운물류강국을 건설할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자 물류기업 규제를 통한 해운물류업계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이번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수부는 국회 입법절차가 진행중인 2건의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반대 입장은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운업계 한관계자는 “재벌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통상부 등이 해운법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해운산업 발전을 책임져야하는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적극적인 법안 찬성의견을 내지는 못할망정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해수부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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